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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일제점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7:4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일제점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4/04/08 [17:43]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충남 해역(당진~서천)에 설치・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두 달간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사설항로표지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대산해수청 관내에는 37개사 239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시설물 보호, 해상공사표시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설항로표지의 점등 주기 등 고시기능 유지 여부와 시설물 관리 상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사설항로표지 관리 상태 불량, 기능장애 발생 등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 경우, ‘항로표지법’ 제54조(벌칙)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채종국 대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 또한 국유표지와 함께 항행 선박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물로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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