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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상반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8:30]

천안시 동남구, 상반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양수 기자 | 입력 : 2023/05/09 [18:30]

 

[충남도민신문/천안=김양수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6월까지를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

 

동남구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올해 이월체납액 289억 원의 25%를 징수하고, 하반기에 10% 이상을 징수해 목표 징수율 35%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 세정과·구 세무과·읍면동은 모든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와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을 집중 압류·추심한다. 또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견인·공매처분을 의뢰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사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장동길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읍면동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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