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9 [09:12]

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3/05/29 [09:12]


[충남도민신문/내포=김수환 기자 기자]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사실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등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내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충남도정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