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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11 [06:04]

예산군, 2023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3/06/11 [06:04]


[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서가정위탁사업 2023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담당공무원 대상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 교육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정위탁아동의 연령별 부모역할 이해를 돕기 위한 ‘학대 예방교육과 자립’이라는 주제로 분반 교육 활동이 각각 진행됐다.

 

또한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를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가정위탁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가정형보호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교육이 아동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탁부모 및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부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041-577-12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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