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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19 [11:49]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3/06/19 [11:49]


[충남도민신문/예산=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당초 6월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 농업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군의 이 같은 지원정책으로 지난해의 경우 관내 개별농가에 4845여대의 임대 장비 사용료를 감면했으며,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전체 농가에서 총 1억4962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영농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 총 3곳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기 등 51종 829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영농을 해야 하며,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 회원가입 후 필요한 농기계를 사전 예약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사용하면 된다.

 

이순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농촌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군 농업인의 영농비용을 절감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대 농기계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339-81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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