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여복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인프라 확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지역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승연희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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