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세 재산세 감면

이두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7/28 [16:23]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세 재산세 감면

이두식 기자 | 입력 : 2023/07/28 [16:23]

 

[충남도민신문/청양=이두식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 부담 경감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 결정은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의결사항으로,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피해조사 입력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건 건의를 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주민이다.

 

감면율은 재산세 100%(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8월 주민세 개인 1만 1,000원, 사업소 기본세액 55,000원(330㎡ 초과 사업소 분은 과세), 9월 재산세(토지)100%(지방교육세 포함)다.

 

감면 방법은 청양군의회 의결을 통한 직권 감면 결정 시 환급 추진(피해 신고 누락자는 지방세 감면신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감면 결정)이다.

 

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에도 재산세 3,123건 8,7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직권 감면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납세자들께서는 감면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지역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