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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양봉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안 대표발의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25 [19:41]

어기구 의원 , 양봉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안 대표발의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3/04/25 [19:41]

[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양봉업 · 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정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충남 당진시 ) 은 25 일 , 「 양봉업 · 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하 양봉직불제 ) 」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 를 담당하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 · 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최근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과 꿀벌 해충의 확산 등으로 꿀벌의 집단폐사와 대규모 실종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과 양봉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

 

양봉직불제는 ▲ 양봉농가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급하는 ‘ 기본직접지불제도 ’ ▲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농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 ’ 로 구성된다 .

 

기본직접지불금은 양봉장의 청결 유지와 양봉업 · 꿀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자연친화적인 양봉장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밀원식물 관리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어기구 의원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으로 “ 작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봉업을 살리고 ,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양봉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 ” 고 밝히고 , “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봉인들이 걱정없이 양봉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어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 일 어기구 의원이 주최한 ‘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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