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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노동관계법령 올해에만 1247건 위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10/13 [14:58]

어기구 의원,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노동관계법령 올해에만 1247건 위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10/13 [14:58]

 올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사법처리 등 1,247건

농축협 과태료 47건, 사법처리 15건... 지역 농축협 근로 환경 실태 ‘심각’

1개 지역농협에서만 범죄인지 사항 7건, 상세자료 요구 전까지 내역도 몰라

어기구 의원, “철저한 재발방지와 사전조치로 농어민·국민 신뢰 회복해야”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농·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나 사법처리를 받은 사건이 올해에만 1,2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이 올해에만 1,247건에 달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산림조합을 제외하고는 농축협과 수협 모두 늘었다. 특히 농축협의 경우 올해 위반건수가 폭증해 1,094건에 달했고, 과태료 47건,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도 15건에 달해 지역 농축협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의 경우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인가 없는 휴일근로를 시키고, 재직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범죄인지 사항만 7건에 달했다. ○○축협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등 범죄인지 사항이 4건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지역 농축협, 수협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근로감독 시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와 사전조치를 통해 농어민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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