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226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이경화 의원은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전문치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왔고,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등 그간 주민과 아동 등 복리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경화 의원은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가장 존중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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