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제29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전문가의 자문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군민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청양군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상기 의원은 ‘청양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업지역’이라며 ‘이에 따라 치유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청양군만의 특화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