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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07:20]

당진시,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4/01/09 [07:20]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임산부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지원한다고 전했다.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이며,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에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산모 통장 사본 각 1부를 지참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당진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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