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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년 및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09:31]

예산군, 청년 및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4/01/15 [09:31]

 

[충남도민신문=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최대 4.5% 지원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에게 최대 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청년 기준을 기존 18∼39세에서 45세로, 다자녀는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로 완화해 올해는 더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예산군인 세대주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45세 이하)이며,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 이내 금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가족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둘째아이 이상을 키우는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 이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된 18∼45세 1인 가구 청년이며, 월 5만원씩 연 임대료 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별 자격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요건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청년정책)에 업로드하면 되며, 지원 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청년 및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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