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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07:1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4/02/13 [07:11]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비와 유지 보수비를 지원한다.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14억 원이며 세대수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는 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규모별 자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에서 20%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2014년 1월 1일 이전)하고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2021~2023년 지원 제외) 공동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당진시청 6층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041-350-4483)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dangjin.go.kr/) 고시 공고와 공동주택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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