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도시 위주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교육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면 교육을 개설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으나, 「건설기계 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 누리집(www.ceoedu.kr)에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열린민원과 (☎930-37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요청해 관내 대면 교육을 개설했다”며“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보유한 시민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보령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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