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군에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지난 1월 법령에 반영됐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방법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20%이하→4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 규정 등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장 증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 등 농촌 생산여건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에 따르면 이 밖에도 국토계획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희채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군민의 각종 규제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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