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르면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에서는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과 영업의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축산과,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전업,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동물복지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장 및 영업주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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