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 소규모 농업인 주택은 시공 시 신고 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고 사항과 다른 공사, 부실시공이 이뤄진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청된 경우, 시는 원상복구, 철거 등 처분을 부과해야 하므로 관련 시민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소규모 농업인 주택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까지 100여 건의 농업인 주택 사용승인을 완료했다.
시는 소규모 건축신고 수리 시 해당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민원인이 서비스를 희망했을 경우 건축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기술을 지원했다.
시는 기술지원 서비스가 부실시공, 건축법 위반, 각종 민원 분쟁 등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산시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시민 만족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인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를 더욱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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