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보건소(소장 이문영)가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 유도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심리검사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내인 제가 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가 지원된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임상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임상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후 지역 내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종합 임상심리검사는 1인당 40만원 ▲ 외래진료 및 약제비는 월 3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연간 36만원 ▲ 치료비는 연 450만원 이내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041-950-676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문영 소장은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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