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다.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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