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는 지난 12일까지 관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품 선택 시 4가지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 확인하기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허위·과대광고 멀리하기 ▲해외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꼼꼼히 보기)도 함께 함께했다.
특히 가족에게 선물할 건강식품 제품을 고를 때는 제품의 유통기한과 영양·기능정보, 부당한 광고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민이 군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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