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제방·호안 등의 상태 △하천 물길의 지장물 존재 여부 △하천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지방하천 합류부 안전 상태△비상근무체계 및 수방자재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우기 전 하천 내 가도 등 지장물 철거, 제방 및 호안 설치등 주요 공정 지연, 수방자재 보관상태 불량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우기 전까지 지속 점검을 통해 하천시설물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문제가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민 도 하천과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현장의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각 시군 및 도 건설본부 등과협력해 점검 및 정비를 지속 추진, 여름철 하천 범람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