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의 응급의료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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