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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