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51세부터 70세까지의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한다.
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이며, 시가 90%를 지원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2만 2,000원만 내면 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6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천안의료원에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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