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전용 주차장 확대, 학교 및 경찰 협력 단속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왔다.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시가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85%는 무단 방치 기기에 대한 견인 조치를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중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단속과 견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월부터 계고 없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견인 전담공무원 채용과 단속보조 인력 확보를 통해 전담팀을 구성하며,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전용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전동킥보드 앱 연동, 누리소통망,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 내용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없는 방치를 방지하고 보행자와의 공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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