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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시 견인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5/30 [20:07]

천안시, 7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시 견인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5/05/30 [20:07]


천안시가 7월부터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

 

시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전용 주차장 확대, 학교 및 경찰 협력 단속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왔다.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시가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85%는 무단 방치 기기에 대한 견인 조치를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중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단속과 견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월부터 계고 없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견인 전담공무원 채용과 단속보조 인력 확보를 통해 전담팀을 구성하며,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전용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전동킥보드 앱 연동, 누리소통망,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 내용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없는 방치를 방지하고 보행자와의 공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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