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불임금 청산은 지청장이 지난 1월 10일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한 해결을 독려한 데 이어,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끈질긴 지도 활동을 펼친 결과다. 진정 사건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체불액 전액이 지급됐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청산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 체불 발생 사업장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한편, 근로감독과 연계한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지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유사한 임금체불 사례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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