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공모 절차와 작품 선정을 충청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고,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작품 공모와 선정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작품의 수준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만나는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 제도가 정착돼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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