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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충남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손질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1/22 [18:03]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충남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손질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6/01/22 [18:03]


충남도의회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공모 절차와 작품 선정을 충청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고,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작품 공모와 선정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작품의 수준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만나는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 제도가 정착돼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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