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해 청년수산인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충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연합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수산 관련 정책 발굴과 정보 교류, 청년수산인 창업과 영어 정착, 교육과 컨설팅, 생산품 판로 개척,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과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수산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수산업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수산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추진된다면 청년수산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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