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방하천 정비 과정에서 반복돼 온 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됐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하천정비공사가 시행됐음에도 공사 당시 보상 대상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무제부 구간 등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는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있었으나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했다.
개정안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 유형의 토지와 지장물을 추가하고 안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와 지장물의 구체적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 조항의 문구도 함께 정비해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구형서 의원은 “하천정비공사 시행 구간임에도 당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하천구역 내 편입된 미보상 토지 역시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해석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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