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단,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면 2,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시세팀(041-840-8345, 8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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