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소 520호 1만 4723두 ▲염소 153호 4163두 ▲사슴 9호 197두인 유제류 사육농가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나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달하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이에, 군은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씩 예방백신 정기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수의사 4명 및 전문포획팀을 사전 구성해 농가 접종을 지원하고,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축종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도 병행한다.
사육 규모에 따라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가 직접 접종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지역 축협에서 백신 수령 후 자가 접종할 수 있다.
군은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1차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못 미친 농가는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2차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치 미달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상반기 실시되는 백신 일제접종에 우제류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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