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특기적성 활동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학원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학원이 각각 학원비의 50%, 25%를 지원하고 양육자는 25%를 부담한다.
학원 4개소는 학습지원을 해주고 2개소는 체육과 음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약 아동의 학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육 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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