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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청소년 마약 방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4/15 [19:43]

어기구 의원, 청소년 마약 방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4/15 [19:43]

[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4일, 청소년의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의 10대 마약사범 수는 481명으로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2021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5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은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관련 예방 및 치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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