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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매출액 30억 원 이상 사업장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0:25]

계룡시, 매출액 30억 원 이상 사업장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강민식 기자 | 입력 : 2023/05/24 [10:25]

  

[충남도민신문/계룡=강민식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6월 26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조치로, 시는 해당 사업장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계룡대쇼핑타운,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일부 주유소 등12개 업체가 가맹이 해지되며,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일부 가맹점 해지에 대한 내용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지역상품권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중심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6월 1일부터 개인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법인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단, 할인판매율은 종전 그대로 모바일 7%, 지류 5%는 유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상품권 본래 취지인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며, “일부 가맹점 해지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제도 시행전까지 지속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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