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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부정수급 확인에 나선다

권종오 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19:00]

대산해수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부정수급 확인에 나선다

권종오 기자 | 입력 : 2023/04/19 [19:00]


[충남도민신문/서산=권종오 기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22년에 지급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어가 대상 연간 80만원 지원

 

점검은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확인, 보조금 수급적격 여부, 허위 서류제출 및 중복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지자체의 사전점검 및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자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 (명예감시원) 이장 및 통장, 어촌계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 등을 위촉,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임무 수행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태균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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