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는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심의회로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계룡시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3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구성되었으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심의하기 위해 법률·행정·기술 전문가를 위촉했다.
이번 청원심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계룡시 최초로 온라인 청원 접수 창구인 ‘청원24’를 통해 접수된 청원으로, 해당 청원은 처리부서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 청원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며, 시는 의결된 내용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편의 증진과 청원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청원제도가 개편된 만큼, 청원심의회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제도 및 청원심의회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팀(☎042-840-295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원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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