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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