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사업비 내에서 건설기계 종류와 규격 및 엔진교체 단가별 차등 지원된다.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있는 건설기계와 차량 소유자에게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00억 이상 관급 건설사업장 출입 건설기계,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건설기계, 사용시간이 많은 건설기계 순서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완료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엔진을 탈거할 시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과 환경정책팀(☎ 041-830-2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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