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단 신청은 기본적으로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조항에 따른 봉안 대상에 부합할 시 가능하다. 이 중 △개장한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부부 중 1명 또는 모두가 양지추모원 개인단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사용료는 10년에 3십만 원이며, 개인단 안치자가 부부단으로 합장하는 때에는 개인단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비례해 감액ㆍ반환된다.
부부단 유골함 규격 및 재질 등에 관해서는 논산시 100세행복과 어르신시설팀(041-746-5803, 5338)에서 안내하고 있다. 신청을 원할 시에는 어르신시설팀을 방문하면 되고, 사전 예약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획상 부부단에 532쌍을 안치할 수 있으며, 이용 추이를 살펴 확장 운영할 수도 있다”며 “부부단을 운영함으로써 추모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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