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7월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고자 시행하는 조치다.
실태조사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범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과태료ㆍ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조사에 임하겠다”이라 말했다.
한편 시는 건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골자로 삼아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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