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고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 “기존의 전화방식으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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