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령시 제6호 금연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정됐으며, 금연 구역으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설정했다.
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며, 29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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