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부과 예정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과세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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