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수통·거름망을 제거하거나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으로 수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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