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소포에서 기체 독극물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우편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미확인 우편물 식별・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식별 요령은 ▲발송인, 주소 누락 등 출처가 불분명 ▲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 ▲우편, 테이프를 불필요하게 많이 붙인 경우 ▲이상한 냄새 등 의심스러운 냄새가 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우편물을 발견 시 대처 요령은 ▲우편물 접촉 금하고 손수건과 코로 입 차단 ▲현장 밀폐시키기 ▲의심 물질이 묻었을 경우 신속하게 옷, 안경 등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기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기 등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해외 배송 미확인 우편물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며“수상한 해외 우편물을 발견하면 119또는 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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