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며, 사전예고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8월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www.ips.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 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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