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일정은 △희망저축계좌(Ⅰ)는 8월 1일부터 11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지원요건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은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시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거나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지원요건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단, 자립역량교육(3년간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으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자산 형성지원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41-530-6552)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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