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청양=이두식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달 14일과 15일 집중된 호우로 피해가 큰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폭우로 청남면 대흥리 지천 제방과 목면 화양리 치성천 제방 2곳이 무너져 인근 저지대에 소재한 법인들의 침수 피해가 컸다.
군은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법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세무조사 유예신청 후 확정 통보를 받은 정산면의 한 법인 대표는 “8~9월 중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호우 피해로 경황이 없던 차에 유예 소식을 받고 한시름 덜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