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 내용은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에 따른 활하중 5kN/㎡ 이상의 강도 확보(1㎡당 약 500kg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정기점검 세부점검표 보완으로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부식, 균열 등 관리상태 확인 등이다.
그 외 개정 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 개선으로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 규격, 재질 등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법제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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